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법제화

유용한 정보|2019. 3. 31. 22:29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법제화

 

반갑습니다. 주군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법제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3월로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4월 1일부터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후 처벌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 근로 제도로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지난해 7월 도입했지만 현장 혼란에 대비해 처벌 유예(계도) 기간을 뒀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이었던 계도기간은 올해 3월 말 까지 한 차례 연장했으며, 이 기간이 끝남에 따라 4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다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인 기업은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 시행 때까지 계속해서 처벌이 유예되고, 그외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만 처벌이 본격화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이나 도입 예정 기업의 경우 법 시행 시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며, 그외 기업들은 계도기간이 3월 말로 끝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직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기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처벌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5월부터 본격적인 노동시간 단축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탄력근로제 국회 입법이 난항을 겪으면서 법적 가이드라인 부재로 기업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은 임금보전 부분과 연관되고 각 기업 임단협 준비도 늦어질 수밖에 없으며,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에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전제돼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장시간 집중근로가 필요한 산업계 불만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석유·화학·철강은 대정비와 장기 보수작업, IT업계는 프로젝트 단위 집중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상 주52시간 시행, 주52시간 법제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채용법 통과

블라인드 채용이란? 반갑습니다. 주군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블라인드 채용이란 무엇이고, 블라인드 채용법 통과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이력서에 구직자의 외모, 출신지역 등..

dmomb.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