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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개정안 통과 시행

유용한 정보|2019. 3. 4. 17:50

시간강사법 개정안 통과 시행 


반갑습니다. 주군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시간강사법 개정안 통과와 시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강사법 개정안 통과 



대학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보장해 고용 안정을 높이는 내용의 일명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습니다.



7년간 표류해온 시간강사법안이 이날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강사의 법적 지위가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



시간강사는 그동안 근로자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고용 불안 및 학교와 마찰이 있을 경우 임의로 임용이 탈락 되는 등 불안한 법적 지위로 교육계로부터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한 대학 강사가 처우 등을 비관 자살해 사회문제가 되자 이후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마련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행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종류에 대학 시간강사를 추가하고, 임용 기간도 최소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 임용 사유는 별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임용시 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해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도록 했고 재임용 심사도 3년까지 보장받도록 했습니다. 


또 방학 기간에도 임금 지급을 명시했습니다. 



시간강사법 시행(개정안) 



이번 달부터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간 시행령에는 강사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시간강사에게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안정적으로 임용기간 동안 일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6개월간 논의를 거쳐 도출된 합의안이 반영됐습니다.



강사법과 시행령을 종합해보면 처우개선을 위해 최소 1년 단위 계약, 방학 중 임금지급, 객관적 기준에 의한 공개 임용,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사전통지, 주당 6시간 이하 수업(총장 승인시 최대 9시간) 등이 법령에 명시됩니다.



시행령엔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방학 동안 강사가 수업준비와 성적처리 등의 업무를 하게 되므로 업무시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기준은 없어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간강사법 개정안 통과 시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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