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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제한 차종

유용한 정보|2019. 2. 23. 21:58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제한 차종 


반갑습니다. 주군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알아 볼 정보는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제한과 차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4월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정기적으로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됩니다.



최근 서울시는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진입하는 경유차량의 운형제한을 조치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회 해보기 



노후 경유차 조회는 환경부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간단하게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제한 차종 대상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제한 차종이란 수도권 외 지역에 2005년 이전에 등록되고, 총 중량 2.5톤 이상인 사업용 경유 화물차를 말합니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인천시 옹진군, 경기 양평·가평·연천군 차량도 포함됩니다.




이들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 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수도권 지역에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이 됩니다.



조치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시는 오는 4월부터 가락·강서시장에 출입하는 전국 노후 경유화물차량의 주차 기록을 바탕으로 연 60일 이상 출입한 차량을 걸러낸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이 명단을 CCTV 시스템으로 연계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를 단속합니다.



서하남IC 등 서울시내 37개 주요 도로에 설치된 CCTV 80대를 활용하며, 위반 차량에는 1차 경고하고 2차 적발 시부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된다고 합니다.




시는 올 하반기 수협 및 서부T&D, 동남권 물류단지 등 민간 물류시설에 출입하는 수도권 외 노후 화물차량까지 운행제한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올 한 해 한양도성 진입로 등 14개 주요 도로와 경기(48개소), 인천(10개소) 등에 CCTV를 추가 설치해 단속 강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이어 2020년까지 서울 66개소 등 수도권 전 지역에 157개 이상 단속장비를 설치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제한 차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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