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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관련 법안 내용

유용한 정보|2019. 3. 13. 23:20

미세먼지 대책관련 법안 내용 


반갑습니다. 주군입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떠들석 했는데 이번에 미세먼지 대책관련 법안이 일괄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해서 미세먼지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사태가 사회재난으로 인정돼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등에 한정된 대기관리 권역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 규정이 강행 규정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여야는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합의한 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개를 일괄 처리했습니다.



미세먼지 법안 내용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2.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3. 학교보건법 개정안 
  4.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5.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6.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8.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8개입니다.



교육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 설비 설치,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그간 제한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도 일반인까지 이용할 수 있게 허용되고 최근 잇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에 대한 각종 대응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이미 발의돼 있던 법안들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의 협의를 거쳐 대안 법안으로 상정됐다고 합니다.


여야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자연재난에 준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계획과 재해영향평가를 정부가 마련해, 추후 국회와 협의,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38명 중 찬성 236명, 기권 2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국가 미세먼지정보 센터의 설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기까지 미세먼지 대책관련 법안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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