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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비상저감조치 과태료

유용한 정보|2019. 2. 14. 16:50

미세먼지 특별법 비상저감조치 과태료 


안녕하세요. 주군 인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미세먼지 특별법 비상저감조치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법적 기반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내일(15일)부터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이를 저감하기 위한 권한과 조치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 


2018년 7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지자체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자동차 운행 제한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 학교 휴업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공포된 특별법은 범정부 미세먼지 대응체계,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이행 강제 수단, 국민 건강 보호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법 공포 이후 약 6개월 동안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했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가동됩니다. 


국무총리와 17개 중앙행정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위는 특별법 시행 첫날인 15일 첫 회의를 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시·도별로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 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과태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성 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 터파기 등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조정 등 조치를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반하면 시·도지사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시설 101곳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날림 먼지 발생 공사장은 3만 6000여곳이며, 자동차 운행 제한은 시·도별 조례로 정하고 조례 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단축수업 권고 가능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폐쇄회로(CC)TV 단속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을 하게 됩니다. 



또 시·도지사는 필요하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휴업,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약계층 이용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미세먼지 특별법 비상저감조치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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