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등급제 조회에 해당하는 글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급제 조회

유용한 정보|2019. 3. 3. 18:42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급제 조회 


반갑습니다. 주군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해보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인해 5등급 차량 조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등급 차량 조회는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는 것으로, 5등급의 경우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운행이 제한이 됩니다.



지난달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배출가스 5등급의 경우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해보기 



먼저 등급 산정 근거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등급을 산정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차량 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간편하게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본네트 안쪽 또는 후드 뒤에서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이에 따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시·도 조례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과태료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시행 전날 오후 5시 10분부터 환경부 재난문자시스템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의 내용으로 문자발송이 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행일(문자 발송 다음날)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을 포함한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스빈다. 


운행제한시스템 CCTV 등을 활용해 단속이 이뤄지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5등급 차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