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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유용한 정보|2019. 2. 13. 21:07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녕하세요. 주군입니다. 


오늘 알아 볼 정보는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에는 '배출가스 5등급'인 수도권 차량은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 및 수업 시간이 단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휘발유나 가스차, 경유차 모두 대상이 됩니다. 




폐쇄회로(CC)TV 121개로 감시해 위반 차량에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적용 대상은 약 40만 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 초과 +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측, 다음 날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 초과 예측 등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발령이 됩니다. 



적용대상은 환경부 고시 제2018-58호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으로 배출가스등급 확인은 인터넷에서‘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조회 후 차량번호 입력 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글 >> 노후 경유차 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다음날 오전 0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과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차량,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등은 예외가 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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