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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1절 특별사면 음주운전 포함?

유용한 정보|2019. 2. 22. 21:36

2019년 3.1절 특별사면 음주운전 포함? 


반갑습니다. 주군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알아 볼 내용은 2019년 3.1절 특별사면 음주운전 포함에 대해 알아보고 삼일절 특별사면 명단 확정에 대한 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삼일절 특별사면 대상자 확정 



올해 3.1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법무부가 3·1절 특사 및 복권·감형 대상자로 정한 명단에는 7개 집회 사범, 세월호 유가족 등이 포함되는 대신 정치·경제 인사는 모두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 보내는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및 법무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는 지난 20~21일 내부 논의를 거쳐 명단을 추렸다고 합니다.


2017년 12월 단행된 직전 사면자(6444명) 규모에 비해 올해는 사면 인원이 절반 이하로 대폭 줄었다. 사면 대상은 주로 민생사범들이다. 




2019년 삼일절 특별사면 음주운전 대상 제외 


절도·사기·교통법규 위반이 주를 이룬 반면 보이스피싱·음주운전·무면허 운전, 3년 이상 형이 선고된 사기 혐의는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수감자나 간병인이 필요한 건강 이상 수형인 20여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사면 대상에 오른 7대 집회 사범은 약 100여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각각 쌍용차 파업,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집회, 밀양송전탑 반대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세월호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입니다.


그리고 정치·경제 사범은 심사 안건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이달 초 민생사범 위주로 사면 대상을 검토한다면서도 정치인을 포함할 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국정농단 촛불집회 및 태극기 집회 관련 사범도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법무부로부터 사면 명단을 전달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전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명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3.1절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인듯 합니다. 


여기까지 2019년 3.1절 특별사면 음주운전 포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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