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대상 자격 신청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 자격 신청
안녕하세요. 주군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알아 볼 내용은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직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청년수당은 매월 50만원, 최소 2개월~최대 6개월 간 지급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대상 및 신청 기준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기준은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후인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수당은 직접비(구직활동비-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등)와 간접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구별됩니다.
직접적 구직활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한다고 합니다.
각종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을 위한 교통비, 기타 식비, 통신비 등 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곳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2016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의 취업·창업률은 41%,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사회에 대한 신뢰도도 수당을 받은 직후 40%에서 8개월 뒤 60%까지 높아졌습니다.
올해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와 경남 등 9개로 늘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방법은 https://youthhope.seoul.go.kr/front/user/main.do 사이트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제외 대상
2017 ~ 2018년 청년수당 참여자 재학생(휴학생 포함)
※ 단,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가능
주30시간 이상 정기소득이 있는 자, 기준중위소득 150%이상 가구 청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195,109원이상, 직장 173,794원 이상 (2018년도 3인 가구 기준)
서울 청년수당 찬반여론
지난 19일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상에서는 해당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날카롭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같은 방안은 서울연구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기존의 청년수당과는 다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실시해 온 청년수당은 소득 수준과 근로시간에 따라 선발한 만 19~34세 청년 약 5000명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인 가구의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선별적으로 실시되어 왔습니다.
이를 확대해 서울시는 향후 1600명에게 기본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모 및 자신의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청년 ‘복지실험'인 셈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당이 서울시 청년에게만 지급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수급자들이 생계나 건전한 자기 계발 위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즐기는 등 돈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수당을 청년 기본수당으로 확대하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모든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것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까지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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