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요금 인상에 해당하는 글 1

택시요금 인상 시외버스 포함

유용한 정보|2019. 2. 15. 17:33

택시요금 인상 시외버스 포함 


반갑습니다. 주군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알아 볼 정보는 택시요금 인상과 시외버스 요금인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요금 인상 변경 내용



서울 일반 중형 택시 기본요금(2km)이 16일 새벽 4시부터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조정되며, 이는 기존요금보다 각각 800원, 1000원 인상된 가격입니다.


중형 택시의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변경되지만 심야 할증적용시간은 0시~4시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형·모범 택시의 기본요금은 6500원(1500원 인상)으로 조정되고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변경됩니다.


서울시는 16일부터 보름에 걸쳐 7만여 대 서울택시의 요금미터기에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기간에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택시차량 내부에 요금조견표를 부착해 승객이 인상 전후의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금미터기가 개정되지 않은 택시에 탑승한 경우에는 차량내부 요금조견표를 기준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요금미터기가 개정된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는 요금미터기 금액대로 지불하면 됩니다.



요금미터기의 개정여부는 기본요금을 확인하면 되며, 요금미터기에 기본요금이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나타나면 개정이 완료된 요금미터기이므로 표출된 금액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요금미터기 개정과 주행검사까지 완료되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한 254개 택시사업자와의 협약서 준수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행정처분 강화, 심야시간 택시공급 확대 등 택시 승차거부 근절대책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외버스 요금 인상 내용 


전국 시외버스 요금이 다음달부터 평균 10.7% 오르고 광역급행버스 요금도 평균 12.2% 인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말 내놓은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광역·시외버스 요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 운임요율 상한은 일반·직행 13.5%, 고속 7.95% 등 평균 10.7% 인상되고, 광역급행버스 운임요율 상한도 경기 16.7%, 인천 7.7% 등 평균 12.2% 오른다고 합니다. 



그동안 버스업계는 유류비와 인건비, 물가 인상 등 운송원가가 오른 만큼 운임 인상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지만 당국은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시외버스의 경우 6년간, 광역급행버스는 4년간 운임을 동결해왔습니다.



당초 버스 업게는 시외버스 일반·직행형은 30.82%, 고속형은 17.43%, 광역급행버스는 경기 47.75%, 인천 23.05% 인상을 요구지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임을 감안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조정된 운임은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적용되며, 다만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시외버스 정기권, 정액권 발행 


정부는 또 광역알뜰카드 확대와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노선 조정을 통한 운행거리 단축 등을 통해 이용객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부산, 경기~부산 등 시외버스 7개 노선의 경로를 기존 중앙고속도로에서 상주-영천 고속도로로 변경해 운행거리는 4km, 시간은 5~10분 단축하게 됩니다.


국토부에서는 운행거리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노선을 추가 발굴해 운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택시요금 인상과 시외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