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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유용한 정보|2019. 2. 23. 21:35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반갑습니다. 주군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알아 볼 정보는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실직 후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면 그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말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장을 구하여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실직자를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 조건에 맞아햐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개인서비스>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순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시청을 위해서는 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온라인 교육 시청을 완료한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방법을 안내받은 후 신청하면 완료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조건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는 우선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사람이어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있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실업급여 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은 구인 업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이력서를 넣는 등 증명을 해야 합니다. 



혹시 자발적인 퇴사지만 성 추행, 급여 미지급, 먼 지역으로의 회사 이전 등 이직의 상황을 피하지 못했다면 실업급여 지급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


2019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총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 50% *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 되었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90% * 1일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모의 계산기를 이요할 수 있지만, 정확한 실업급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빠르다. 또는 국번 없이 '1350' 번으로 전화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수 증가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업자는 122만 4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은 4.5%, 지난해 1월에 비해 실업자 수가 20만 4000명 늘었으며, 취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실망실업자)는 5만명 이상 증가해 60만 5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열악한 고용시장은 고용보험에 직접 영향을 끼쳤고, 고용보험 납부자가 줄어드는데 구직급여 지출액은 늘어났습니다. 



1월 새롭게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17만 1000명이며, 정부는 기존 수급자를 포함해 46만 6000명의 실업자에게 6256억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 고용보험 자격을 신규로 취득한 사람은 80만 1000명인데 반해 상실자는 90만 3000명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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