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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방법 지급대상

유용한 정보|2019. 3. 19. 12:25

아동수당 신청방법 지급대상 


반갑습니다. 주군 인사드립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아동수당 신청방법과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아동수당 규정변경 주요 내용은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규정한 선정기준 삭제, 금융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에 필요한 정보 등을 요청 및 제공토록 하는 규정 등 삭제, 아동수당 지급 금액의 감액 규정 삭제 등이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 모든 아동 지급 


이러한 법령 개정에 따라 4월 25일부터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대상아동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기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아동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직권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신청하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특히, 소득・재산기준이 삭제됐어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께서는 아동수당 신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그동안 아동수당을 받지 않았던 만 6세 미만 가정은 15일부터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이전과 달리 부모 1명의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합니다. 



지난번 탈락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신청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고소득자를 가려내기 위한 소득·재산조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직권신청 제도에 따라 더욱 간편해집니다. 


직권신청 대상자는 복지부가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아동의 보호자나 지급계좌가 변경된 경우 안내문을 확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됩니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되어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께서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아동수당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아동수당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서둘러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동수당 신청방법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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