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에 해당하는 글 1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유용한 정보|2019. 3. 2. 20:50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반갑습니다. 주군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한 아파트 주민이 층간소음 민원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의 공판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층간 소음이란 다세대 주택 및 아파트 등 공동주거 공간에서 입주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해를 뜻하며, 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청소기 소리 등이 그 사례에 해당합니다.



층간소음은 공익광고의 주제가 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층간 소음이 단순한 이웃 간 배려의 문제를 넘어 감정적 갈등, 폭력, 방화, 심하게는 살인사건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어 심각한 수준입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알아보기



법적으로도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엔 1분 동안 잰 소음의 평균 데시벨(1분등가소음도)이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하고, 최고소음도가 주간 57, 야간 52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기 전달 소음은 5분 동안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을 넘지 않아야 하며, 이 기준치를 세 번 이상 넘기면 기준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공동 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층간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바닥이나 벽의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 전달 소음'이 있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대처방법 



층간소음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르면 층간 소음 항의 시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주거 침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하면 전화 상담, 현장 방문 상담 등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중재받을 수 있으며,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지 않았을 때 소음 측정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분쟁조정제도도 이용할 수 있으며, 소송 없이도 행정기관을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도 사실 입증을 대신해주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큰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비용이 비싸고 번거로운 소음 측정 또한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장치가 미비한 탓에 피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명 ‘층간소음 복수’를 감행하기도 합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은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필요하고 스스로 인식하고 조심하는 방법이 서로간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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