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인터넷 납부방법에 해당하는 글 1

자동차 과태료 조회 인터넷 납부방법

유용한 정보|2019. 3. 20. 18:50

자동차 과태료 조회 인터넷 납부방법 


반갑습니다. 주군 인사드립니다. 


오늘 알아볼 정보는 자동차 과태료 조회와 자동차 과태료 인터넷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또는 범칙금 통지서가 날아온 경험 다들 한번쯤은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위반을 했으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왠지 모르게 억울한 마음이 들때가 많죠. 



저도 가끔.. 아주 가끔 나도 모르게 위반한 통지서가 날아오면 그날은 왠지 우울한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그래도 내가 위반을 한 것이 날아 왔으니 내야 하는 것이 도리이므로 자동차 과태료 조회와 자동차 과태료 인터넷 납부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납된 과태료 범칙금 조회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미납된 과태료, 범칙금 조회는 물론 운전면허 벌점 관리와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만 로그인할 수 있으며 각종 과태료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납부 방법은? 


자동차 과태료는 가산금에 주의를 해야하며, 납입기간 내 꼭 납부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은행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신용·직불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범칙금은 발부된 통지서와 함께 인근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은행 또는 인터넷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과태료 인터넷 납부시 지방세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미리 납부하여 가산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자동차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마트폰 고지서 발급 


앞으로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같은 공공기관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고지서 등 이런 고지서는 현재 우편을 통해 전달되지만, 수신자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서도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모바일 고지를 위해선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로 전환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통법규 한눈에 보기


  •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100만원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차량을 주정차하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범칙금 2만원
  •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4만원
  •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싸울 경우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범칙금 2만원
  • 자전거 음주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측정 불응하면 10만원(9.28시행)
  •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9.28시행)
  • 경사진 곳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불이행 범칙금 3만원(9.28시행) 



여기까지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인터넷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