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범칙금 인상에 해당하는 글 1

자동차 범칙금 변경사항 인상

유용한 정보|2019. 3. 19. 12:42

자동차 범칙금 변경사항 인상 


반갑습니다. 주군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자동차 범칙금 변경사항, 인상 등의 가짜뉴스가 떠돌고 있다고 해서 어떤 내용이 유포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에 관한 허위 가짜 뉴스가 나돌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해당글은 SNS 및 메신저,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널리 퍼지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이 글은 모두 사실무근이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대부분입니다.



현행 자동차 범칙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정차 위반에 관한 범칙금 인상은 사실이 아니고, 현행 범칙금 규정에 따라 일반도로 4만원, 보호구역 내 8만원입니다.


과속 카메라 속도 위반에 대한 현행 규정은 10km/h 초과 20km/h 내 3만원, 20~40km/h 내 6만원(벌점 15점), 40~60km/h 내 9만원(벌점30점), 60km/h 초과 12만원(벌점60점)입니다.



신호위반에 관한 현행 규정은 범칙금 인상은 사실이 아니고 일반도로 6만원, 보호구역 내 12만원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띠 미착용 벌금 3만원과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에 관한 규정은 현행은 현재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내용은 주로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신호위반 6만원 →12만원으로 변경, 카고차 덮게 미설치 시 벌금 5만원 부과
  •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 시 벌금 3만원 부과
  •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 진입속도 50km/h ~69km/h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원 + 벌점 30점 
  •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위반 시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원 + 벌점 0점




위 6가지 유형이 가짜뉴스로 유포가 되고 있다고 하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범칙금 인상 관련 내용은 몇 년 전부터 매년 4월 1일 만우절을 앞둔 시점에서 나오고 있는 허위 정보로 SNS를 통해 지인들과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뜻에서 무심코 '밴드' 등에 올라온 글을 퍼 나르는 행동을 삼가고,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동차 범칙금 변경사항 인상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