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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란? 도입추진 단점

유용한 정보|2019. 2. 14. 14:14

자치경찰제란? 도입추진 단점 


반갑습니다. 


최근 자치경찰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자치경찰제가 무엇이고 도입추진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치경찰제란?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을 의미합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임무를 갖고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 위반 단속, 교통관리, 지역행사 경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은 경찰력의 운영상황과 각종 관련 통계를 국가경찰과 상호공유하는 한편, 전시ㆍ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나 테러, 대규모 소요사태 시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경찰활동이 가능하고, 소속 지역에 대한 귀속감이 높아 경찰관의 친절봉사도를 제고시킬 수 있으며, 국가의 재정 부담이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단점 


자치경찰이 정당 소속 지자체 장의 통제를 받게 됨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선거 목적에 이용되는 등 공정성 저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목적적 치안활동을 위한 조정통제가 곤란하며,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자치단체별 빈부격차에 따른 치안 서비스 차이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당정청이 올해 안에 5개 시도에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 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간다는 방침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입법화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2006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시범 도입되기도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함께 검토되었으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비대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거론되었습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및 여기에 부수되는 사무를 맡게 됩니다.



이와 함께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조치권 등을 부여받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전면 준용토록 해 실질적인 주민밀착 치안사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부 성 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와 교통사고조사 상당 부분을 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112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춰 범죄발생 등 긴급·위급 상황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상호협조해신속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치안 공백상태를 초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치경찰제란 무엇이고 자치경찰제 도입추진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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