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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유

유용한 정보|2019. 2. 18. 19:05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유 


반갑습니다. 주군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알아 볼 정보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될 예정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작년 10월 2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유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7월 장애등급제를 없애고,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종전 4∼6급)으로 구분합니다.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장애의 유형과 의학적 상태에 따라 1~6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차등적인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각자 필요한 지원이 다른데도 등급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만 받을 수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장애인단체는 장애등급제가 ‘낙인 효과’를 심화하고 비인간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장애인 등급제 완전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과 소득·고용지원을 위한 종합조사는 각각 2020년과 2022년에 시작합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단체 반발 



오는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됩니다. 4월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오늘(30일)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기존 1~6등급으로 체계를 세분화한것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급~5급)'으로만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대신 거주 여건이나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 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이 총리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오히려 지원을 덜 받는 경우가 생기거나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장애인 단체의 반발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장애인등급제 종합계획이 잘못 추진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종합조사' 지표 자체가 식사와 걷기, 스스로 옷 입기 등 신체활동에만 중점을 둔 획일적인 지표로 다양한 장애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장애인의 13%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히 신체 활동에 큰 무리가 없는 시각장애인은 활동보조사 지원 시간이 7%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늘리겠다면서도 관련 예산은 OECD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국 예산이 지난해 2조 2천억 원에서 올해 2조 7천억 원으로 25% 늘었지만, 이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수가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예산증액일 뿐, 장애인 혜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상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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