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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확인

유용한 정보|2019. 3. 2. 19:47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확인 


반갑습니다. 주군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알아볼 정보는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확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정부가 조기폐차 보조금을 늘린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1월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2019 인상



환경부는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종전 77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원 가능한 대상 차량으로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역산하여 서울, 인천, 경기도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등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방법 



지원금 신청은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조기 폐차지정사업자로 지정된 폐차장에 접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달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시행되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며, 대기오염 측정망이 없는 32개 기초자치단체에 측정망이 생길 예정입니다. 



참고글 >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제한 차종



5등급 경유차 확인하기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차량번호 조회로 해당 차량인지 아닌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차량 운행제한·교육시설 휴업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난달부터 시행했습니다. 



자신의 차량이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지원금을 받아 조기폐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저감조치시 차량운행을 하면 벌금 1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이상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확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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