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글 1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유용한 정보|2019. 2. 15. 16:13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반갑습니다. 주군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알아 볼 정보는 주휴수당이 무엇이고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휴수당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나머지 정보도 함께 알아볼께요. 


(출처:게티이미지 코리아)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하며,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1주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되며,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주휴수당 뜻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제도이며, 주휴일에는 일을 안 해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기준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9% 인상된 값으로, 2019년 최저시급 월급 계산하면 총 209시간 근무했을 때 세전 174만5150원이 됩니다. 



이는 2019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된 값이며, 2019년 최저임금 연봉은 세전 2천94만180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올해 2019년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주휴수당 법이 바뀌어 주휴수당 지급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주휴수당 기준은 상시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관계없이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또 일용직 주휴수당과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도 주휴수당 조건에 포함되며, 아울러 월급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요약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할 것.
  • 1주 소정근로일일 결근 없이 개근할 것.
  • 다음 주에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2019년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알기 전, 본인 시급부터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이 본인의 시급을 알고 싶다면 ‘본인 월급÷209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9시간은 한 달 동안 일하기로 정한 시간 174시간과 주휴수당 35시간을 합친 수를 말합니다. 



이어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시급×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2019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만20원입니다. 


근로자가 만약 주 6일 하루 6시간 근무할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하루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로 산정해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019년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회사는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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