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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란 제외차량 과태료

유용한 정보|2019. 3. 14. 18:29

차량 2부제란 제외차량 과태료


반갑습니다. 주군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차량 2부제란 무엇이고 차량 2부제 제외차량, 과태료, 시행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2부제가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차량2부제란?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1 · 3 · 5 · 7 · 9)인 차량은 홀수 일에만, 짝수(2 · 4 · 6 · 8 · 0)인 차량은 짝수 일에만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에너지 절약과 교통량 조절, 미세먼지 농도 개선 등을 위해 시행합니다.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사상 첫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인 차량 2부제가 2018년 1월 15일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차량 2부제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없고 처벌 규정도 없어 참여율은 저조한 편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중국, 스페인 등에서 심각한 대기 오염 발생 시 차량 2부제를 시행합니다. 



국내에서는 2002년 월드컵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2008년 국제 유가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차량 2부제 과태료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는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차량2부제 과태료는 5만원이며,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차량 2부제 시행조건 


2017년 2월 15일부터는 수도권의 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 중입니다. 



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9개 경보권역 가운데 한 곳 이상에서 ‘미세 먼지 PM 2.5 주의보’가 발령된 날의 0시~오후 4시 평균 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이고, 다음날 농도가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된 경우 시행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전국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차량 2부제 제외차량 

 

범죄수사용, 주정차 단속, 안전·시설 검사용 등으로 활용되는 직원보유차량은 차량 2부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어린이 동승차량과 결혼·장례식, 친환경차와 기타 기관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2부제에서 제외됩니다. 



뿐만 아니라 타 시군 출퇴근 차량의 경우에는 실질 출퇴근자 기준으로 2부제 제외됩니다. 


여기까지 차량 2부제란 무엇이며, 제외차량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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