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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

유용한 정보|2020. 1. 23. 14:50

최근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로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므로, 인사실무에서는 반드시 관리해야하는 항목입니다.


우리 노동관계법령상 ‘임금’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뉘는데 바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입니다. 임금액 산출의 개별적 상황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담보하기위해 구분한 것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서로 다른 개념임에도 혼동될 여지가 많아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

평균임금은 일정한 산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계산하는 임금 개념입니다. 대법원(대법원 1995.5.12. 97다5015)은 평균임금의 취지에 대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급여법상 퇴직금,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제4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감급의 제한액(근로기준법 제9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 등의 산정 기초로 쓰입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적 평가적 개념이며, 즉, 노동의 가치를 미리 평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를 설정(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제26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고용보험법상 산전후/유사산 휴가급여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판례(대법원 2007.6.15. 2006다13070)는 기본적으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매우 의미있는 판결(대법원 2013.12.13., 2012다89399)이 있었으며, 통상임금의 개념징표인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에 대해 개념 정의의 수준에서 구체화했다는 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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