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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뜻 지정현황 지정되면?

유용한 정보|2019. 11. 6. 14:13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 뜻과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18년8월 27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조정하고 집중 모니터링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세대 당 한 건으로 제한되고, 만기 연장이 제한되고,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 대출이 제한되는는 ‘투기지역’은 총 15곳이며, 2017년 8월 3일 지정된 투기지역 11곳(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에 지난달 2018년 8월27일 4곳(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이 추가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지정요건은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을 말합니다.

 

 

서울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대전 투기과열지구 집값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달아오르고 있는 것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규제는 통상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순으로 묶이지만 시장이 과열될 경우 순서를 건너뛰기도 합니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2017년 9월까지만 해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지만 재건축이 활발해지면서 집값이 급등하자 조정지역 지정을 건너뛰고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습니다.

 

광명시 투기과열지구 추진 현황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정비사업엔 ‘규제 종합선물세트’가 쏟아지며,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 가능 주택 수가 1채로 줄어들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5년 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받습니다.

 

 

담보인정비율(LTV) 40% 등 대출규제도 작동해 이주비를 끌어와야 하는 재개발·재건축조합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3억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청약 규제도 생기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비(非)규제지역 ‘풍선 효과’를 보던 대전 부동산시장이 이번엔 규제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져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바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및 투기과열지구 뜻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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