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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유용한 정보|2019. 3. 4. 16:26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반갑습니다. 주군 인사드립니다. 


오늘 알아볼 정보는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개학연기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일부 사립유치원은 개학을 하기로 했지만 아직 연기를 지속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도 있습니다. 



이에대해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합니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오후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유총 사무실은 서울시 용산구에 있으며, 서울 소재의 사단법인은 서울시교육청이 허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가 아니라 개별 회원들의 모임이 돼 대표성을 잃게 된다고 하죠.



서울시교육청은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개학 연기를 하는 행위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하겠다고 밝힌 지난달 28일과 3월2일 개학 연기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사전 통지를 하게 되며, 사전 통지 후 절차에 따라 청문 과정을 거치며 청문 절차 후 최종적으로 설립허가가 취소됩니다. 



청문 과정에는 교육당국과 한유총 모두로부터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리고 합니다.



교육감은 지난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수도권 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마땅히 존중받고 보호돼야 할 유아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유아와 학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설립허가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사단법인으로 등록돼있는 유치원 단체는 한유총,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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