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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주식거래정지 한정이란?

유용한 정보|2019. 3. 22. 13:13

아시아나항공 주식거래정지 한정이란? 


안녕하세요. 주군 인사드립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주식거래정지와 주식 감사의견에서 한정의견을 받은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인에게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오늘부터 25일까지 주식거래가 정지됩니다.


여기서 감사의견이란 회사의 재무재표 정확성 여부를 공인회계사가 객관적으로 감사하여 그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한정' 의견을 받았다는 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했습니다.



적정의견


재무재표의 모든 항목이 적절히 표시되어 기업회계기준에 일치하고 불확실한 사실이 없을때 표시하는 의견을 말합니다. 




한정의견


회계처리 방법과 재무제표 표시 방법 중 일부가 기업회계에 위배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에서 합리적인 증거를 모두 얻지는 못하고 있어 관련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런 영향을 제외하거나 없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새워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말합니다. 



부적정의견


제무제표가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기재되지 못하고 왜곡 표시됨으로써 무의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표시하는 의견을 말합니다.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증거물을 얻지 못하여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기업 존립에 관계될 정도의 객관적 사항이 특히 중대한 경우, 또는 감사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등은 이러한 사유를 기재하고 이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의견을 말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주식거래정지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리스 운용 항공기 정비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수익 인식과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과 관련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주가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어제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를 거래정지 시켰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해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해소하겠다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 거래정지 기간은? 


아시아나항공 거래재개까지 길게는 1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거래정지 장기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행 유가증권시장 규정에 따르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회사의 주식은 사유 해소 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 중 감사의견이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되거나 차기 연도의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결정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회사는 전일 장마감 후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따른 조회공시로 거래가 정지됐고, 이날 개장 전 감사의견 '한정'을 공시해 사유 해소까지 장기간 거래정지가 확정됐습니다.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운용리스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및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그리고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및 연결재무정보 등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관련 연결재무제표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아시아나항공 주식거래정지 감사의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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