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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시간 계산법 근로기준법

유용한 정보|2019. 2. 15. 18:42

209시간 계산법 근로기준법 


반갑습니다. 주군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알아 볼 내용은 근로기준법 209시간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9시간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9시간 계산법 



주휴시간(35시간)이 포함되면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분모가 되는 근로시간이 월 174시간에서 월 209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최저임금(시급)은 근로자가 받는 월 임금(기본급+고정수당+매월 지급하는 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분모가 커지면 근로자가 받는 최저임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 주휴시간(35시간)을 반영한 한달 월급(209시간×8350원=174만 5150원)을 실제로 일한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1만 30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174시간으로 했을 경우, 올해 기준으로 170만원의 기본급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시급 9770원(170만원÷174시간)을 받기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지만 최저시급인 8350원보다 1420원이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으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209시간을 대입할 경우, 최저시급은 8133원(170만원÷209시간)으로 줄어 최저임금 위반이 되며, 올해 최저시급보다 217원 모자라게 됩니다. 



여기서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주휴시간인 월 35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1항에는 1주일에 15시간(하루에 3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 노동시간(8시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 받는 임금이 '주휴수당'인데 이를 한달 기준으로 산정하면 월 35시간(8시간×4.35주), 월 임금으로는 29만2250원(8350원×35시간)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 해석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컸습니다. 





더욱이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는 주휴일과 관련된 내용이 빠져있고, 주휴일이 빠진 '소정근로시간 수'라고만 명시돼 있어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을 두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왔습니다. 



이번 고용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부조화를 해소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 최저임금 산정에 약정휴일만 제외 



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단체협약을 맺은 사업장의 경우 내년 6월말까지 시정기간을 부여키로 했으며, 아울러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 위반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을 최장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키로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한주에 유급휴일을 하루분(8시간)만 주도록 되어 있지만 노사합의로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처리하는 기업은 이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급 환산시 적용시간이 209시간이 아닌 243시간이 되며, 문제는 연봉 5000만원 이상이지만 낮은 기본금 체계로 인해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발생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진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원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올해 초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정에서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한 점 등의 이유로 최저임금 산정시 법정 주휴일을 포함키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월급으로 준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합하고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나눠 '가상 시급'을 산출하고 이를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이때 분모인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커질수록 가상 시급이 줄어들어 사업주 입장에서는 같은 월급을 주고도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에 고용부는 분자와 분모에 각각 들어가는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제외하는 것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고용부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시정기간 부여는 2019년 한시적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저임금액 수준만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는 별도 시정 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근로기준법 209시간 계산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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