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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경유차 조회 차량확인

유용한 정보|2019. 3. 5. 15:48

5등급 경유차 조회 차량확인 


반갑습니다. 주군 인사드립니다. 


오늘 알아볼 정보는 5등급 경유차 조회외 5등급 차량 확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15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특별법은 그동안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제한은 시·도별 조례를 통해 하게 되는데,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게 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5등급 차량 확인은 필수입니다. 



5등급 경유차 조회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해 본인의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등급 경유차 확인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차량 8627대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같은달 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약 40만대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행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5등급 차량 통행량은 총 8627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평일 전 주(2월15일) 운행량 1만951대 대비 2324대(21.2%)가 감소했다. 전 월(1월25일) 운행량 1만609대 대비 1982대(18.7%)가 줄어들었습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차량의 운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22일 당일 저감장치 부착차량의 통행량은 총 8549대로 확인됐으며, 전 주(2월15일) 운행량 7131대 대비 1418대(19.9%), 전 월(1월15일) 운행량 6779대 대비 1770대(26.1%)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참고글 >>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확인


시는 지난 1월말 5등급 차량 차주 23만명에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또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계획입니다.



저공해조치 신청서는 31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조기폐차와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기 위해 올해에는 4만5000대(1100억원)가 지원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5등급 경유차 조회 차량확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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