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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확인

유용한 정보|2019. 4. 1. 13:25

퇴직연금 수령방법 확인


 

반갑습니다. 주군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퇴직연금 수령방법 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잠들어 있는 퇴직연금 미청구액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확인방법



고용노동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란 퇴직연금제도 가입 노동자들이 퇴직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 돼 있는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를 통해 자신이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간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의 지급을 위해 각 기관별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지난 2017년 말 기준으로 1만1763개 사업장에서 4만9675개의 계좌에서 발생했으며, 적립금액은 1093억원에 이르고 최근 3년간 1000억~12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신청방법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이 남아있는 퇴직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급여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이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가입된 퇴직연금 계약 정보 확인을 통해 가능하다. 통합연금포털 접속한 후 내 연금조회, 연금계약정보 경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은 은행연합회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입수한 조회자의 개인별 연금 계약정보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미청구된 퇴직연금은 주로 가입 노동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입 노동자는 퇴직 후 사용자의 지급지시 없이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정부가 안내하지 못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퇴직연금사업자가 주민등록 주소정보를 활용해 가입 노동자에게 개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퇴직연금사업자의 대면창구와 누리집에 퇴직연금 가입 여부 온라인 확인 방법 안내 팜플렛 비치, 팝업·배너 게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방안 마련을 계기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해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합니다. 

 

아직 알지못해서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퇴직연금 관리 재정검증 부실


국내 주요 대형 은행들이 퇴직연금 관리를 소홀히 하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옐로카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사업자가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지를 점검하는 재정검증이 충실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금감원이 조만간 종합검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나온 무더기 경고에 은행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개선 명령 제재가 의결됐습니다. 금감원으로부터 해당 조치를 받은 금융사는 3개월 이내에 문제가 된 내용들에 대한 개선·대응 방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해당 조치도 부적정하다고 판단 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금감원이 은행들로부터 문제를 삼은 부분은 퇴직연금 재점검증에 대한 사항들이며, 재정검증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 정보 등을 통합해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능력을 온전히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사용자가 제대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4개 은행들에 대해 공통으로 재정검증 시 가입자 명부 관리 등 업무처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은행이 재정검증을 하면서 가입자 명부를 갱신하지 않고 과거의 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발견됐다는 설명이며, 아울러 신한은행을 포함한 5개 은행 모두 재정검증 과정에서 복수 사업자 계약의 적립금 정보를 잘못 반영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당 은행들에게 재정검증 업무 시 입수한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재정검증 관련 기초자료를 입수·점검·수정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해 재정검증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금계리 전문 인력과 재정검증 관련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 기업은행을 제외한 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재정검증 결과 통보 관련 업무처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 결과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가입자에게 사내 게시 방법으로 통보함에 있어, 사업장내 실질적으로 게시됐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통보업무를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사내게시를 통해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적립부족을 통보할 때는 전체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사업자가 직접 게시하는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보가 도달되도록 하고, 추후 이해관계자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증빙을 확보하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실효성 있는 사내게시 방법의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적립 부족 사실이 통보되도록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금감원의 경고에 더욱 은행들이 긴장하는 이유는 4년여 만에 다시 실시되는 종합검사 직전에 나온 메시지라는 점에 있습니다. 금감원은 2015년 폐지된 종합검사를 올해부터 다시 실행하겠다고 예고하고, 지난해 은행 중에서는 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시범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종합검사 본격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나오는 금감원의 제재에 금융사들은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특히 빠른 고령화로 인해 퇴직연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와중, 이에 대한 당국의 지적에 금융사들이 느낄 부담은 더욱 클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퇴직연금 수령방법,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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