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급기간 혜택

유용한 정보|2020. 1. 15. 00:34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2020년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급기간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양육비 지급기간(지급대상) 연령을 18세로 높이고 금액도 월 20만원(청소년한부모 3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ㆍ재산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최소한의 주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공제한 뒤 소득을 따져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는 5,400만 원, 중ㆍ소도시는 3,400만 원이 공제액입니다.

 

예를들어 서울에서 전세가 1억원의 집에 산다면 5,400만 원을 뺀 뒤 4,600만 원의 재산이 있다고 환산하지만 서울 원룸 전세가만 해도 5,000만 원이 훌쩍 넘는 현실에서 공제액이 너무 적어, 많은 한부모들이 지원경계선에 놓이게 됩니다.

 

월 100만 원을 버는 한부모가족이 서울에서 6,000만 원짜리 전세집을 얻어 사는 경우, 주거용재산 환산율(월1.04%)에 따라 월 약 52만 원의 환산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월 약 152만 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한부모가족 수급기준인 중위소득 52%(2인기준 151만1,395원)를 넘는 것입니다.

 


만약 차량을 구입한다면 가격의 100%가 월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사실상 지원이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네살 딸을 키우는 미혼모는 지난해 1,000만원짜리 중고 경차를 샀는데 재산으로 반영되면서 양육지원금이 끊겼다고 합니다.

 

 

만약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꼭 차가 필요한데 정부는 여전히 ‘저소득층은 차를 몰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가족지원과에서는 예산 한계상 지원기준을 크게 확대하기 어려워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에게는 전기ㆍ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등 비급여성 지원부터 늘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소득이 올라가 지원이 중단되고, 가구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2020년 한부모 양육비 지급기간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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