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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락이란? 기준일 알아보기

기타/주식용어|2018. 12. 2. 22:01

배당락이란? 기준일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주군입니다. 


얼마전부터 주식용어에 대해서 포스팅을 시작했습니다. 


차트 분석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주식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일일히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에 이렇게 조금씩 주식용어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으로 알려드리는 것이니 참고사항으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배당락이란? 



배당락은 두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째는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는 주식배당으로 주식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 시가총액을 배당락전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락 첫번째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주식회사는 대체로 사업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하고 이익이 남으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내주게 됩니다. 


배당을 받을 권리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현재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 한정됩니다. 


주주를 정하기 위해 사업년도 최종일을 권리확정일로 하고 그 다음날부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명의개서'를 금지한다. 명의개서란 기명주식을 양수한 사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자기 이름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만일 12월말 결산법인이라면 12월 31일 주주명부에 올라있는 주주들이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12월 31일에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산 후 3거래일에 대금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려면 이것을 감안하여 주식을 사야 주주명부에 등록되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식을 사도 배당금에 대한 권리가 상실되는 날, 즉 이 날부터 그 이후로 주식을 매입할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날을 '배당락일(ex-dividend date)'이라 한다. 보통 배당락일은 사업연도 마지막날의 전날이 됩니다. 


대체로 사업연도 다음 해 2∼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 당시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배당락일 이후 주식을 산 이들은 배당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배당락 두번째 


주식배당으로 주식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 시가총액을 배당락전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배당을 할 경우 다른 조건의 변화없이 회사의 주식수가 늘어나 1주당 가치는 그 만큼 떨어진다고 보고 증권거래소가, 기업이 주식배당을 실시한 뒤 늘어나는 주식수 만큼 주당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반영해 주가를 배당률 만큼 낮추는 조치를 배당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만약 회사가 10%의 주식배당을 하면 배당락일엔 주가를 10% 낮게 잡아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0원인 회사의 종가가 1만1,000원이고 주식배당을 10% 할 예정이라면 배당락일의 기준가격은 1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당락을 당한 회사의 주가는 대개 과거 주가를 곧 회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당락 기준일 


기업에서 배당지급 의사결정이 있을 경우 이러한 배당지급을 받기 위해 주주가 자신의 주권(shares)을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마지막 날을 배당기준일이라고 합니다. 




배당기준일 이후에 주식이 거래될 때 이를 배당락(ex-dividend)이라고 일컷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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