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그룹 상장폐지 계열사 MP한강 주가 급락

기타/특이종목|2018. 12. 4. 23:21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엠피(MP)그룹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상장 폐지의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최종 심의가 남아 있지만,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투자자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것도 있으나, 중견기업 규모인 엠피그룹의 상장 폐지 여부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어온 건 이른바 ‘오너(사주) 갑질’ 때문입니다.



2016년,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정우현 당시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에 이어 탈퇴 가맹점을 겨냥한 보복 출점과 이에 따른 가맹점주 자살,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로에 동생 회사를 끼워 넣어 가격을 부풀린 ‘치즈 통행세’ 등 갑질 행태가 잇따라 폭로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끝에 정 전 회장이 15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되자, 엠피그룹은 지난해 10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상장사 임원의 횡령과 배임은 상장 폐지 요건 가운데 하입니다.


물론 미스터피자의 ‘몰락’ 원인을 오너 갑질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미스터피자는 2014년 이후 매출이 줄고 업계 순위에서도 밀려 경영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너의 불법 경영이 기업심사위의 의결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고, 앞서 오너 갑질이 기업 이미지를 추락시켜 매출과 가맹점 수 급감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MP그룹이 상장폐지 위기에 빠지면서 자회사인 MP그룹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MP그룹의 상장폐지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오는 24일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상폐 결정은 MP그룹이 올해 반기보고서에서 외부감사법인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입니다. 


[MP한강 주가]


지난해 최대주주인 정우현 전 회장의 배임·횡령으로 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들어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지만 결국 상폐 의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회사의 상폐 위기로 자회사인 MP한강에도 불안감이 전염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MP그룹 주가]


MP한강은 수입 화장품 브랜드 전문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MP그룹이 42.9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날에는 MP한강이 신사업 다각화를 위해 의료기기업체 2곳을 인수한다는 공시도 나왔지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P그룹 주주현황 및 기업정보]


MP그룹은 1990년 '미스터피자' 이대점1호점을 시작으로 25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2016년 12월말 370개의 매장수를 가진 국내 대표 피자 브랜드를 가진 회사입니다.  


해외엔 2000년에 중국을 시작으로 2016년 기준 136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며, 동남아 및 미국시장에도 진출하여 미국 4개, 필리핀 2개, 태국에 1개 매장을 운영중이고 2008년에는 커피 및 수제머핀 전문점인 '마노핀'을 오픈하여 2016년 50개 매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MP그룹 실적]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감소로 흑저전환


MP그룹은 2018년 연결기준 2분기 누적 매출액은 637.7억원으로 전년 동기(750.3억원)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매출 원가 및 판매관리비 감소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66.1억원, 2.7억원으로 전년 대비 확대됨. 정체된 내수시장의 극복을 위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국내에 이어 중국시장에서도 성공적인 매장확대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해외매장은 중국 131개, 태국 4개, 베트남 1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P그룹은 2009년 8월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한 지 9년 만에 퇴출위기에 놓였습니다. 다만 상장폐지 수순을 밟더라도 당장 가맹점 등에 물류지원이 끊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MP그룹은 2016년 오너인 정우현 전 회장의 경비원 폭행 의혹에 이어 가맹점을 상대로 보복 출점을 했다는 의혹, 치즈 통행세 의혹, 친인척 부당지원 의혹 등 악재가 이어졌습니다.



거래소는 정 전 회장의 혐의와 관련된 금액이 98억원으로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31.63%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거래소는 MP그룹 주식거래를 정지시키고 지난해 10월 MP그룹에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MP그룹의 소명이 받아들여진다면 회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MP그룹은 서울 서초구 본사 사옥과 자회사인 MP한강의 일부 주식을 매각해 금융권 채무를 줄였습니다. 



그러나 MP그룹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이 올해 반기보고서에 ‘의견거절’을 내놓은 것이 족쇄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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