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돌봄 휴가제도
코로나19 가족돌봄 휴가제도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3월 22일까지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4월 5일까지 2주 연장된다. 또 최대 10일간의 가족돌봄휴가제도를 무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5만 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그 안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위험도 있다"면서 이같은 조치 결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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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 기간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7:30~19:30)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정부는 긴급보육 시에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어린이집 내 방역 조치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또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1일 2회 이상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를 의무화하여,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을 중단 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였다.
또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휴원기간 가정돌봄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최대 10일간의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제도의 경우,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면 1인당 일 5만 원(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을 5일 이내(한부모는 10일) 동안 지원(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고용노동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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